배우자가 출산하지 않고 임신만 했어도 남편이 20일의 유급 휴가를 쓸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6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배우자가 유산, 사산했을 경우 남편에게 5일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또 기후노동위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의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정호진(hojeans@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