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복권을 이제 스마트폰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6일)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 로또 구매가 가능해집니다.

상반기에는 시범 운영으로 평일에만 판매되고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천 원으로 제한됩니다.

복권위원회는 시범 운영 효과를 분석해 온·오프라인 상생 방안을 마련한 뒤, 하반기 중 모바일 판매를 본격 도입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복권 수익금의 35%를 의무 배분하던 구조도 손질해, 재정 수요와 사업 성과에 따라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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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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