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를 내릴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 인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기는데요.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를 마무리한 후 이동할 전망입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인사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명단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포함됐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인사 발령 적용 시점은 오는 23일로 19일 윤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혐의 재판 선고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지난달 14일)> "이 사건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판결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오후 3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을 마무리 지은 직후 자리를 이동하는 것입니다.

통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에서 2년을 근무하는데,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재판을 맡으며 3년간 근무했습니다.

3대 특검 관련 중요 사건을 맡은 다른 재판장들은 대부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김건희 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데, 우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김 씨의 통일교 국민의힘 집단 입당 의혹 사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사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와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합니다.

다만 향후 법원 내 사무 분담 조정에 따라 담당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번 인사를 앞두고는 총 45명의 법관이 퇴직했는데, 김건희 씨 '매관매직' 의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의혹 사건을 담당하던 이현복 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퇴직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AI시대에 발맞춰 사법 인공지능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을 신설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편집 김동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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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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