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 과정에서, 센서 기록과 최종 점수가 다른 사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센서 인식 오류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관련 기준이 사전에 공지되지 않아 공정성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김나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최근 해양경찰 공무원 채용 체력 시험이 치러진 제주시 애향운동장입니다.

체력 시험 가운데 팔굽혀펴기는 몸을 내릴 때 가슴에 한 번, 들어 올릴 때 어깨에 한 번, 센서가 두 차례 모두 인식돼야 횟수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측정기 기록과 최종 점수가 서로 달랐다는 목격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제보자 A씨> “측정기 상에 기록된 수치가 열 한 개였는데 채점표에 기록된 숫자를 두 눈으로 보니 18개로….”

측정기보다 7회 더 인정된 경우로, 센서 오류가 5회 이상 발생한 셈입니다.

해경은 처음에는 “그럴 리 없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간헐적인 센서 인식 오류로 18회를 인정했다”라고 설명을 바꿨습니다.

해당 사례 전후로 같은 계측기에서 센서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창엽 / 공무원체력학원장> “디스플레이에 나와 있는 숫자보다 더 많은 숫자를 올려주는 경우가 해경이나 경찰, 소방 통틀어서 처음이었어요.”

해경이 채용 공고와 현장에서 공지한 기준대로라면 재시험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사전에 공지되지 않은 내부 기준이 적용돼 수기 기록이 인정됐고, 해당 수험생은 최종 합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경 관계자는 "오류가 7차례였지만, 연속 5회 이상이 아니어서 수기 기록을 인정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공지되지 않은 내부 기준이 적용된 건데, 작은 차이의 점수에도 당락이 갈릴 수 있는 공무원 시험에서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나영입니다.

[영상취재 이병권]

[영상편집 김세나]

[그래픽 김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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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영(na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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