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이 우크라이나에 잡힌 북한군 포로 2명에 대해 "북측으로 송환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방한 중인 살몬 보고관은 어제(6일)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네바 제3 협약에 따라 이들 두 명은 전쟁 포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들의 가족 역시 보복의 위험에 놓일 수 있다며 "제3국으로 보내거나 망명을 허용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해 우크라이나 당국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포로수용소에 억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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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아(goldm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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