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해 검찰이 상고를 결정했습니다.

서울 고검은 어제(6일) 양승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 등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의 법리 부분 등에 대한 대법원의 통일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상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측은 검찰보다 앞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