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연락을 피하는 여성이 운영하는 다방에 불을 지른 7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청주지법은 현존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충북 청주시 상당구의 지상 5층짜리 상가 건물의 지하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당시 거주민이 건물 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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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휘훈(take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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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방화 범죄는 다수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당시 거주민이 건물 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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