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화요일 발생한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는 순식간에 불길이 퍼지며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불이 난 건물에는 가연성 물질이 존재했음에도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는데요.

공장 화재가 반복되는 만큼, 스프링클러 의무화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3일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 모습입니다.

폭발음과 함께 불이 번지면서 건물은 순식간에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불이 시작된 건물 3층은 식빵 생산라인으로, 가연성 물질이 많았지만 옥내 소화전 설비가 있었을 뿐 자체 스프링클러는 설치돼 있지 않았습니다.

<김석채 / 시흥소방서 화재예방과장(지난 3일)> "지금 조사한 바로는 자체 스프링클러 설비는 안 돼 있고, 옥내소화전 설비까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일반적인 공장의 경우 창이 없는 층이나 바닥면적이 1천㎡ 이상인 4층 이상의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불이 난 공장 1~3층에는 창이 설치돼 있었고, 4층의 바닥 면적은 약 358㎡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지붕 또는 외벽이 불연재료가 아니거나 6층 이상 또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공장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나 이 역시도 화재가 난 공장엔 해당 사항이 없었습니다.

공장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면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었던 만큼 비슷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진 / 목원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그냥 단순히 면적 기준을 가지고서 소방시설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위험성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한편,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 화재 현장 감식 결과 최초 발화는 오븐 배기구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리고, 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취재 이상혁 위유섭 이태주]

[영상편집 김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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