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순차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빗썸은 오늘(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객 예치 자산과 거래소 보유 자산 간의 100% 정합성을 확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내일(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빗썸은 최고 경영진 주도의 전사 위기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투자자 피해구제전담반도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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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돈(kak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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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은 사고 당시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투매에 나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내일(9일) 0시부터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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