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실수로 지급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빗썸은 지난 6일 랜덤박스 이벤트 과정에서 62만 원을 지급하려다 단위를 잘못 입력해, 당첨자 249명에게 비트코인 62만 개를 잘못 지급했습니다.

회사 측은 사고 당일 대부분을 회수했지만, 현금화된 비트코인 125개는 아직 반환되지 않았습니다.

현금화에 나선 이용자는 80여 명으로, 수십억 원 규모의 자금이 이미 외부로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착오 송금에 따른 부당이득 문제로 보고 있으며, 민사 소송을 통한 환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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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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