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양지민 변호사>

빗썸이 62조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실수로 잘못 지급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지급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부 고객이 반환 요청을 거절할 경우에 대비해 법적 대응도 물밑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법적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이 소식 포함해 이 시각 주요 사건사고 소식을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가상 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에 대한 피해 보상을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125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아직 회수하지 못했고, 30억 원 가량은 이미 현금화된 걸로 확인됐는데요. 현재 회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2> 현재 빗썸에서는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즉시 처분한 고객들을 일대일로 접촉해 반환해달라 설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반환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질문 3> 앞서 빗썸은 이벤트를 진행할 당시 당첨금을 1인당 2천 원에서 5만 원으로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점은 반환 소송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3-1> 만약 소송에 나서서 빗썸이 승소를 한다면, 반환을 거부한 당첨자들 입장에선 오지급된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게 되는 건가요?

<질문 3-2> 만약 빗썸이 패소를 한다면 이미 현금화된 수십억 원은 이용자들이 법적으로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질문 4> 그런데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처분한 사람들 중에는, 그 처분 형태도 다양하지 않습니까? 원화로 출금한 사람도 있고, 일부는 비트코인을 판 돈으로 또 다른 코인을 재구매한 사례도 있다는데요. 만약 코인을 판 뒤 가격이 급변했다면 반환 금액을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건가요?

<질문 5> 그런데 오지급된 비트코인을 편취한 고객에 대해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사건과 이번 사건을 비교했을 때 무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6> 근본적으로, 오지급 실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고객들이 처분을 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소동이 벌어지지 않았을 문제인데요. 당첨자들이 1차적으로 빗썸 거래소 측의 관리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6-1> 오지급 사태로 인한 또 다른 고객 손실 금액도 수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빗썸이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고객들은 가상자산 시스템 안정성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고객들도 소송에 나설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법 의료 행위 의혹에 휩싸인 이른바 주사이모가 9시간에 걸쳐 경찰조사를 받았는데요. 주사이모 A씨, 현재 하나의 혐의만 받고 있는 게 아닌 만큼 추가 조사가 이어지겠죠?

<질문 8> 그런데 경찰조사를 마친 후 남긴 ‘주사이모‘의 SNS 게시글에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제 당신들 차례다, 특히 한 남자”라고 특정인을 겨냥한 듯한 경고글을 올렸는데요. 수사 직후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남긴 만큼 협박이나 명예훼손 소지는 없는지도 관심인데요. 법적으로 문제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9> 지금 김건희 씨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 1심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법원에서는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 기각 선고를 했습니다. 지금 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대기업으로부터 184억 원을 투자 받고 48억 빼돌린 혐의였습니다. 앞서 검찰이 이제 징역 8년을 구형했는데 오늘 무죄가 나온 거죠.

<질문 10> 이번엔 회사에서 벌어진 어이없는 사건입니다. 한 직원의 컴퓨터 키보드에 누군가 접착제를 뿌린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는데요. 조사 결과 밝혀진 범인은 놀랍게도, 직장 동료였다고요?

<질문 11> 접착제를 뿌린 동료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고장 나면 새 키보드로 바꿀 줄 알았다’고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단순히 장비를 망가뜨릴 생각만 있었고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다고 본다면, 적용되는 혐의나 처벌 수위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까?

<질문 12> 제동장치가 없는 일명 픽시 자전거가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유행 중인데요. 이 픽시 자전거를 탄 무리가 경찰을 조롱하는 듯한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순찰자 앞에서 아찔한 일이 벌어졌는데... 그야말로 간 큰 행동을 벌인 거죠?

<질문 13> 픽시자전거는 말 그대로 자전거인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량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 이용자 역시 운전자로 취급이 되는데요. 픽시 자전거를 타고 순찰차 앞에서 주행을 방해하고, 또 위협하는 행동은 어떤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13-1> 게다가 영상을 보면 헬멧을 미착용한 모습도 보이는데요.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14> 그런데 이 사건은 말 그대로 철없는 10대들이 벌인 사건입니다. 결국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사건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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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선(yousti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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