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빗썸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시장 전반에 대한 고강도 관리에 나섭니다.

금감원은 대형 자금을 동원한 시세조종과 이른바 '가두리', '경주마' 수법 등 고위험 거래를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AI를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을 위한 준비반을 신설해 공시·인가 체계를 정비하고, 금융권 IT 사고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대응을 강화하는 등 민생 금융 범죄에 대한 현장 집행력도 한층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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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이(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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