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듯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공소기각이나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력을 둘러싼 비판을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공소 유지에도 비상이 걸린 모습입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특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수사하다 뇌물 혐의를 포착했다며 국토부 김 모 서기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홍주 / '김건희 의혹' 특검보(지난해 12월)> "국토부 서기관이 업무와 관련한 뇌물을 받은 범행 등에 대하여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특검법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범행 시기와 범죄의 종류 등 여러 측면에서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검 수사 범위를 무한정 확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한학자 총재 원정도박 관련 증거인멸 혐의가 별건 수사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 대상을 함부로 확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과 적법절차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김상민 전 검사와 김예성 씨 사건도 핵심 혐의에 대해선 모두 무죄나 공소기각이 선고됐습니다.

김 전 검사는 그림을 주고 공천을 청탁했다는 혐의는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됐고 김예성 씨는 상당 혐의가 공소 기각됐고 인정된 혐의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특검이 기소한 핵심 피고인, 김건희 씨도 1심에서 3개 혐의 가운데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된 바 있습니다.

공소기각과 무죄 판단이 이어지면서 특검 수사의 정당성과 부실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원이 특검 수사 범위를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점이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서정빈 / 변호사> "재판부가 다르다 하더라도 특검법의 해석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사법부의 일관된 판단이 유지될 거 같기 때문에…"

잇따른 공소기각 판단이 2차 종합 특검의 수사 범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도이]

[그래픽 조세희]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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