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의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도 방송으로 생중계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12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선고 공판에 대한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중 선고 공판 생중계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4번째입니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경찰과 소방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데,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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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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