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내란전담수사본부가 편성돼 어제(9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내란전담수사본부에서는 기존의 내란·외환 특검과 국방특별수사본부, 국방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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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림(yoonik@yna.co.kr)
최근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내란·외환죄 수사권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군사경찰로 이관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는 각 군 수사 인력을 포함해 총 3개 수사대 30여명으로 내란전담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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