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 주택 건설 과정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소음 측정과 이격 거리 등 규제를 합리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현행 법령상 공동주택 단지 면적 30㎡ 미만인 경우에만 고층부에 적용되는 소음 측정 기준을 65데시벨인 실외소음 대신 45데시벨인 실내소음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면적 제한을 폐지합니다.

또 공동주택 단지와 소음 배출시설 간 이격 거리도 실제 소음 배출시설 자체와 공장 경계까지의 거리를 고려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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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미(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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