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임대주택 등록한 다주택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무제한"이라며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이후 팔도록 기한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제도 자체가 일리는 있다"면서도 제도 신설 당시 3백채, 5백채씩 가진 사람도 많던데 무제한으로 되어 있는건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8년의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고 일정 기간 내에 팔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SNS에 매입임대 주택 가운데 4만 2,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라며 매물로 나올 경우 집값 안정 효과가 미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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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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