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10일) 오전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증인으로 나왔지만,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는데요.

법원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배윤주 기자.

[기자]

네, 오전 10시 30분에 시작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재판은 약 한 시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재작년 12월 2일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은 뒤 이를 민간인인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늘 재판에 노 전 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인신문 절차는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자신에 대한 다른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증언을 모두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특검팀은 "내용을 하나도 듣지 않고 막연한 추측으로 증언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증언거부권을 인정하면서 결국 재판은 예상보다 빠르게 종료됐습니다.

한편, 지난 3일 열린 공판기일에서는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에 대한 감치가 집행됐는데요.

재판에 앞서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지난 기일 다른 재판부에 의해 감치가 집행됐다며 항의했습니다.

통지나 예고 없이 변호인 중 한 사람을 감치하는 것은 방어권 차원에서 옳지 않다며 재판부가 이를 알았는지 물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꼭 답변할 필요가 없는 사안인 것 같다"며 재판 진행을 이어갔습니다.

[앵커]

배 기자,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은 오늘부터(10일) 본격화되죠?

[기자]

네,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의 첫 재판이 조금 뒤 오후 2시부터 열립니다.

첫 공판기일인 만큼 내란특검팀이 공소 요지를 밝히고 한 전 총리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전망인데요.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상황에서,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를 받습니다.

이어 '대행의 대행'이 된 최 전 부총리도 후보자 3명 가운데 2명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한 전 총리는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절차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받는데요.

당시 대통령실 관계자였던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정진석 전 비서실장 등도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한편, 한 전 총리의 이번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 33부는 내란 혐의 재판에서 특검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한데요.

재판장인 이진관 부장판사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이같이 선고해 한 전 총리는 법정구속됐고, 구속 후 오늘 처음 다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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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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