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5월 9월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잔금과 등기 처리를 위한 기간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되, 계약이 끝나면 의무적으로 입주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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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시진(se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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