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법 위반 첫 사건으로 불구속기소 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정 회장은 법률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한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오늘(10일) 선고공판에서 "삼표그룹의 규모 등에 비춰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규정된 의무를 구체적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삼표산업 법인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22년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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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희(sorim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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