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매입 임대 사업을 등록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의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제한 기한을 정해야 할 것 같다"며 과도한 혜택을 축소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 임대사업 등록 다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한 것은 아닌지 물으며 운을 뗐습니다.

8년 의무 임대와 임대료 인상률 연 5% 제한 등이 있지만, 취득세와 종부세, 재산세를 깎아주고 양도세 중과도 제외해줬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도 무제한으로 중과 제외가 된다며 이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일정 기간이 아니고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떄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건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그건 좀 문제가 있죠"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임대 종료되고 일정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혜택을 부여하도록 적정한 기간을 설정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며 "이런 비정상적 요소는 최대한 발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되는 건 국무회의 가져오시고…"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매입임대 다주택자들의 세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 중 서울시내 아파트가 4만여 세대라는 내용의 기사를 두고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라며 임대사업자 문제를 언급했습니다.

이에 앞서서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국민 의견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투기성 다주택,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에 이어 매입임대로 연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의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는 동시에 다각적이고 구체적 사안을 던져 즉각적 성과로 연결시키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성승환입니다.

[영상취재 이일환]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조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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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승환(ssh8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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