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원대 추징금 통보를 최초로 보도한 기자와 해당 정보를 누설한 세무공무원을 고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오늘(10일) 오전 입장을 내고 이들을 각각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과거 고 이선균 씨 사례와 같이, 확인되지 않은 수사·조사 정보가 공개되며 개인의 명예와 인권이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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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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