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미공개 정보를 몰래 빼내 주식거래를 한 전직 대형 법무법인 직원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0억원, 징역 3년에 벌금 16억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각각 18억2천만원, 5억2천만원의 추징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대형 법무법인 전산 직원으로 재직 중이던 이들은 지난 2022년부터 2024년 기업자문팀 변호사들의 이메일 계정에 수시로 접속해 공개매수·유상증자 등 미공개 정보를 빼내 주식을 거래했고, 각각 18억원, 5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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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원(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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