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회사나 정부·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0일) '보이스피싱 피해예방 10계명'을 마련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명의도용이나 구속 수사를 언급하는 전화, 가족·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요구하는 연락, 대출을 빙자해 선입금이나 타인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모두 사기라며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를 클릭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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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ju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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