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내일(12일) 생중계 됩니다.

특검은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내란 관여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에 대한 두 번째 법적 판단인데, 이번에도 계엄은 내란이라는 판단이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기자]

내일 오후 2시, 이상민 전 행안장관의 1심 선고 공판이 생중계됩니다.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에 대한 법원의 두 번째 판단입니다.

지난달 특검은 소방청장에게 특정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 협조를 지시하는 등 계엄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경찰, 소방 지휘 감독자로서 국회를 봉쇄하고 언론을 마비시키려는 걸 사전에 알았음에도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여기에 윤 전 대통령의 헌재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부인하는 등 위증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줄곧 부인해 왔습니다.

<이상민 / 전 행안부장관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제가 사전 모의나 공모도 한 적 없이, 불과 몇 분 만에, 그것도 즉석에서, 즉흥적으로, 어떻게 내란에 가담하고, 중요임무 역할을 맡았다는 것인지…."

하지만 앞서 한 전 총리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 있었음을 인정한 건 물론,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이행 방안을 논의한 혐의 역시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진관 / 재판장 (지난달 21일, 한덕수 전 총리 1심 선고)> "이상민과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에 관해 논의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등의 내란 행위에 있어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이 전 장관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한 전 총리 1심 판단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관계가 닿아 있는 만큼 법리적 판단은 비슷할 것이라는 게 법조계 관측입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12·3 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하는 또 하나의 선고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이채연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이은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