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이석연 위원장은 검찰청 폐지 시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에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문제와 관련해 "보완수사요구권은 의미가 없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5대 사회갈등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관련 질문이 나오자 "보완수사권은 필요하며, 현실적으로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당정 간 줄다리기의 문제가 아니라 형사 사법 기본권에 관한 문제"라며 "공소 유지를 완벽히 하기 위해서라도 문제가 있는 수사에는 보완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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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빈(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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