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19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가 생중계됩니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한 건데요.

특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국민들은 법원의 판단을 TV로 직접 보게 됩니다.

안채원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법원이 3대 특검 기소 사건 중 1심 선고 생중계를 허가한 건 이번이 다섯 번째입니다.

법원은 지난달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의혹 사건을 시작으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줄줄이 허가했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국민의 알권리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법원은 그동안 사회적 관심도나 공공의 이익이 높은 사건들에 한해 선고 중계를 허가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19일 오후 3시부터 열리는데,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직접 낭독합니다.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과 그 이유를 설명하고, 결론에 해당하는 주문은 맨 마지막에 읽습니다.

<지귀연 / 재판장(지난달 결심 공판)> "이 사건 결론에 대해서 재판부는 오직 헌법과 법률, 그리고 증거에 따라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중대한 헌법파괴 사건"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심인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할 경우 법정형 기준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입니다.

다만 재판부에서 감경 사유를 인정할 경우 이보다 낮은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지만 윤 전 대통령이 반성이나 혐의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 감경 사유 인정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19일 선고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7명에 대한 1심 결론도 함께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최윤정]

[그래픽 이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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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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