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된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예성의 횡령 등 혐의 사건, 피고인 김상민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우선 김예성 씨의 혐의에 대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눈을 감은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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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윤주(boa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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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우선 김예성 씨의 혐의에 대해 "법인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전형적인 횡령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무죄 판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에 눈을 감은 비상식적 판단"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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