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가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 당시 책임자들을 청문회에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특조위는 어제(11일) 오전 제48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청문회'의 증인 81명, 참고인 7명의 출석과 12건의 자료 제출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다음 달 12일부터 이틀간 중구 명동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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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빈(june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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