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원회의를 거쳐 CJ제일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등 3개 설탕 제조판매 사업자의 설탕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4,08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담합 과징금 규모가 역대 두 번째로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3개 업체는 4년여간 설탕 가격을 담합해 가격이 오르면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했습니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전국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부당이득을 추구하는 사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정위는 생활밀접 식료품 분야 담합에 대해서는 감시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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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나(bonam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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