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후 내려집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는데요.

법원에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 나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이동훈, 이채연 기자.

[이동훈 기자]

네, 잠시 후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가 이곳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집니다.

이 기자, 오늘 선고의 대략적인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이채연 기자]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오후 2시부터 508호 법정에서 진행됩니다.

같은 혐의로 먼저 선고된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계엄 관련 기소된 국무위원으로서는 두 번째 법원 판단을 받는 건데요.

오늘 선고,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윤 전 대통령, 한 전 총리, 김건희 씨에 이어서 네 번째 생중계됩니다.

이 전 장관의 경우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수장, 즉 고위 간부의 내란 가담에 대한 판단인 만큼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중계 필요 결정을 내린 걸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일반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선고는 형사32부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가 법정에 들어서면, 적용된 3개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각 쟁점별 유무죄 판단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주문을 읽게 됩니다.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한 가운데 이미 같은 혐의로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은 상황이라, 오늘 재판에서도 내란이 인정된다면 이 전 장관도 중형을 피할 수 없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선고에 앞서 이 전 장관이 받는 혐의들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두 갈래인데요.

우선 12.3 계엄 선포 당시 소방청에 언론사 다섯 곳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내린 혐의가 있습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평시 계엄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을 방조하고, 이같은 지시를 내리면서 내란 범죄에 순차 가담했다고 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고요.

경찰과 소방에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 남용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증인으로 나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에게 관련 지시를 받은 적 없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언론 장악, 장기 집권 계획에 가담했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에 징역 1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이 전 장관 측은 재판 시작부터 지속적으로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받아보거나 관련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 자체가 내란이 될 수 없다는 논리도 펼쳤습니다.

특검 구형 당시 그날의 일련의 조치들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해도 전후 사정도 모르고 있던 자신이 사전 모의, 공모 없이 어떻게 가담했다는 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양측의 논리를 짚어봤는데요.

이번 선고 쟁점들 짚어주시죠.

[이채연 기자]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1심과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이라고 못박은 사법부 판단이 유지될지, 핵심인 '단전 단수 지시 혐의'가 계엄 선포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볼지가 쟁점입니다.

사실관계가 맞닿아있는 한덕수 재판부에서 일부 이 전 장관 판단을 내놓았던 부분도 이번 재판에 영향을 줄지 관건인데요.

당시 이상민 전 장관의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면서, 이는 헌법이 절대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라 적시하기도 했고요.

한 전 총리가 이 전 장관과 단전·단수 방안을 논의하고 이행했단 점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봤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이상민 재판부 1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지시를 부인해온 이 전 장관 측 논리는 탄핵될 걸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을 포섭하는 단전·단수 지시 혐의와 관련해서요.

재판부가 이 전 장관과 한 전 총리가 문건을 나눠 본 대통령실 CCTV 영상, 또 해당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소방청 간부들 진술을 토대로 특검 측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이동훈 기자]

이번 재판 역시 오는 19일 1심 선고가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선고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중요임무 종사 재판에 이어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될 텐데요.

앞서 한 전 총리 1심 선고에서는 재판부가 구형보다 센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친위 쿠데타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도 12.3 비상계엄이 내란으로 규정되면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 크게 다른 판단을 하지 않는 만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아울러 이번 선고가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한 국무위원에 대한 2번째 선고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데요.

선포 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이들이 계엄에 대한 위법성 인식을 했느냐 등의 판단 기준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

이상민 전 장관의 선고 생중계, 연합뉴스TV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선고 후 다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