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합니다.
다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과 적용 기준을 ‘양도 완료’에서 ‘계약 체결’ 기준으로 바꾸는 보완책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매수자는 해당 기간 내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가 유예되지만, 발표일 기준 최대 2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부 완화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한편, 제도 검토 이후 강남구 매물은 약 10%, 송파구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최대 1억 원 범위입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 중심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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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빈(soup@yna.co.kr)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4년 만에 종료합니다.
다만 혼선을 줄이기 위해 적용 기준을 일부 조정했는데요.
무엇이 달라지는지, 보도에 김수빈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중과 적용 기준을 ‘양도 완료’에서 ‘계약 체결’ 기준으로 바꾸는 보완책을 확정했습니다.
기존에는 5월 9일까지 잔금과 등기를 모두 마쳐야 중과를 피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만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계약 이후 일정 기간 안에 잔금과 등기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존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강남 3구와 용산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지난해 10월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까지 인정됩니다.
매수자는 해당 기간 내 입주하고 이후 2년간 실거주해야 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점까지 입주가 유예되지만, 발표일 기준 최대 2년 안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전입 의무도 일부 완화됩니다.
원칙적으로 대출 실행 후 6개월 내 전입해야 하지만, 임대차 계약이 남아 있다면 종료 후 1개월까지 전입을 미룰 수 있습니다.
한편, 제도 검토 이후 강남구 매물은 약 10%, 송파구는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예 종료를 앞두고 일부 다주택자들이 매도에 나선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대출 규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고, 전세퇴거자금 대출도 최대 1억 원 범위입니다.
시장에서는 결국 ‘현금 부자’ 중심 거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하지만 정부는 추가적인 대출 완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매물 증가가 일부 나타날 수 있으나,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은 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빈입니다.
[영상취재 서충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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