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에게 내란에 가담해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훼손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있는 사회부 법조팀 기자들에게 들어봅니다.

이동훈, 이채연 기자.

[이동훈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법원이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릴텐데요.

이 기자, 오늘 선고 형량부터 짚어주시죠.

[이채연 기자]

오늘 이상민 전 장관에게 선고된 징역 7년 형은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절반 가량 수준입니다.

앞서 한 전 총리가 징역 23년을 선고한것과 비교하면요.

3분의 1가량 낮은 형입니다.

오늘 재판부는 한덕수 전 총리에 이어 다시한번, 이상민 재판부 역시 이번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했고요.

이 전 장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내란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에서 벗어나고자 탄핵심판에서 위증하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 더욱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특히 이 전 장관이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단전 단수 지시가 내란 중요임무 중 하나였고, 이 전 장관이 전부 폭동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어도 부분적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했음을 인정한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내란을 적극적으로 만류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고요.

다만 내란 모의나 예비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양형을 정함에 있어서 핵심이었던 부분이죠.

재판부는 단전단수를 지시하는 내용의 문건 존재부터, 소방청에 단전단수 협조를 지시한 것 역시 모두 인정했고요.

다만 남은 두 혐의인 위증죄 일부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는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오늘 선고를 내리면서 재판부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1심 선고 당시처럼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다시 한 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봉쇄 과정과 선관위 장악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일련의 과정이 헌법기관인 국회와 대의제에 따라 마련된 선관위의 기능을 마비시켰다고 봤는데요.

군경력 투입 사실도 밝히며 12.3 비상계엄은 한 지역의 평온을 해칠만한 폭동이라며 내란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모두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대통령실 CCTV를 통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계획 문건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나눠준 점과 문건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며 단전단수 계획 문건도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또한 CCTV에 나왔듯, 이 전 장관이 상의 안주머니에서 세차례 문건을 꺼내본 점이나 11분 동안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내용을 상의한 점을 종합해볼 때 문건의 내용도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이 전 장관이 구체적으로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해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다는 특검 측 주장도 받아들였습니다.

특히 허 청장 등 소방청 간부들이 이 전 장관과의 통화 후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언급한 점을 논의했다는 증언 등도 대부분 사실 관계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이 전 장관이 법관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들이 국회로 모였고 일부 군경 인력들 조차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에 비춰 이 전 장관이 위헌위법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계엄 당일 일련의 과정에 동참하면서 내란 가담도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이와 함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단전단수 지시 부재 등 취지의 위증 혐의는 대부분 인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계엄 문건들을 못봤다고 증언한 부분은 CCTV 등을 바탕으로 볼 때 확실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무죄로 봤습니다.

또 소방청장 등에 대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봤는데요.

당시 소방청에서 일선서로 내려간 공문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비태세 갖추게 한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허석곤 청장도 하위 간부에게 언론사나 단전단수 등을 언급하지 않아 구체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본 건데요.

대신 경찰에 대한 협조를 당부하는 내용만 말해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동훈 기자]

이 기자 그리고 오늘 선고 과정도 생중계로 진행됐죠.

오늘 법정 표정도 설명해주시죠.

[이채연 기자]

재판부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중계 신청을 허가하면서, 피고인석에서 선고 내용을 듣는 이 전 장관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됐습니다.

초반부에 입정이 늦어지면서 15분가량 지연되기도 했는데요.

이 전 장관은 흰셔츠에 양복 차림으로 마스크를 벗은 채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선고 내내 입을 꾹 닫은 채,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미동 없이 정면을 응시하거나 위를 쳐다보는 모습이었는데요.

징역 7년이 선고된 직후, 잠시 미소 띈 얼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가족들이 직접 와 선고를 지켜봤는데, 이 전 장관이 손 흔들어 인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선고 직후 장우성 특검보는 장시간 심리한 재판부에 감사 형량에 많은 아쉬움 있다면서도, 판결문 면밀 분석해 항소 여부 살펴보겠다고 짧은 입장을 밝혔고요.

변호인단은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는데, 항소입장 여부를 묻는 일부 취재진에게 항소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동훈 기자]

네 이번 선고 의미도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법원이 다시 한 번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다음주 연휴 이후로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말씀드린대로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폭동, 내란이라고 보면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건데요.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 크게 다른 판단을 내놓지 않는 경향을 고려해보면 다음주 선고도 윤 전 대통령 입장에선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무위원들 중 2번째로 법적 판단이 나온 케이스인데요.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을 두고 계엄에 대한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수 있었음을 인정한 만큼 향후 재판들의 판단 기준이 될 수도 있단 분석인데요.

계엄 문건들을 받아들고 본 이상, 비상계엄의 위헌, 위법성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앞으로 있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나 조태용 전 국정원장 등 재판이나 나아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끼칠 걸로 보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있을 특검 기소 재판들 선고, 자세한 취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이동훈(yigiza@yna.co.kr)

이채연(touch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