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국회와 당시 야당 당사, 언론사를 마비시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려 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있을 요청에 협조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비록 단전·단수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이후 위증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 크게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상민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도 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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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원(chae1@yna.co.kr)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안채원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국회와 당시 야당 당사, 언론사를 마비시키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 하려 했다며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 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있을 요청에 협조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비록 단전·단수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이후 위증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진실을 밝히고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내란 특검은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라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결과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줄 텐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는 윤 전 대통령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 크게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상민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으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구성을 위해 정보사령부 소속 요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정보 사령관에 대한 2심 선고도 있었는데요.
2심 재판부는 "실체적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계엄 선포를 상정하면서 이에 동조해 구체적 임무를 정하고 준비한 것은 그 자체로 위헌·위법한 행위"라며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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