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경로당에 불법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은 오늘(12일)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구 경로당 등에 제공된 금품 기부행위 주체로 보이지 않고 기부행위 효과를 자신에게 돌리려는 의사로 다른 공범들과 공모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송 의원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2천500여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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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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