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고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데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5·18 단체 4곳과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전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됩니다.
조 신부 측은 "북한군 개입설로 대표되는 터무니없는 왜곡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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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준혁(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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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에 따라 부인 이순자 씨와 아들 전재국 씨는 5·18 단체들에 각각 1,500만 원, 조 신부에게 1천만 원 등 총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하고, 회고록 중 왜곡된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가 금지됩니다.
조 신부 측은 "북한군 개입설로 대표되는 터무니없는 왜곡들이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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