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3년간 이어진 LG 일가 상속 분쟁에서 구광모 회장이 승소했습니다.

1심 법원은 기존 상속 분할이 적법하다며 세 모녀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지원 기자입니다.

[기자]

구본무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법정 다툼에서 법원은 구광모 회장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구본무 선대 회장의 아내와 딸들이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회복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유효하고, 작성 과정에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속 분쟁은 2018년 구본무 선대 회장이 별세하며 시작됐습니다.

구 선대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주식 11.28%를 비롯해 2조 원 규모로, 구광모 회장과 세 모녀는 합의에 따라 주식을 나눠 갖는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세 모녀 측은 지난 2022년, 이 협의서가 유효하지 않다며 상속회복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구 회장에게 모든 경영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이 있는 줄 알고 분할협의서를 작성했는데, 유언장이 없으니, 협의가 무효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통상 법정상속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라 재산을 다시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유언장과 비슷한 선대 회장의 유지가 담긴 메모가 존재하는 만큼 그 상황에서 작성된 분할협의서는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또 협의서 내용에 대해 세 모녀가 구체적인 의사 표시를 했고, 구 회장이 모든 주식을 받는다는 최초 내용과 달리 두 딸과 지분을 나누기로 협의서 내용을 바꿨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구 회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됐다"는 입장문을 냈고 세 모녀 측 변호인은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지원입니다.

[영상취재 최성민]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김형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최지원(jiwoner@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