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오늘(12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안채원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고 판단했는데요.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평온을 해할 정도의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밝혔습니다.

류 부장판사는 이 전 장관이 내란에 가담했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소방청장 등에게 전화해 경찰에서 있을 요청에 협조할 것을 강조하는 등 구체적 업무 지시를 내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류 부장판사는 비록 단전·단수가 실제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부분이 인정되는 이상 죄를 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계엄 이후 위증 혐의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이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그 이후에 합당한 책임을 지기는커녕 위증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내란을 사전에 모의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꼽았습니다.

특검은 선고 형량이 15년 구형량에 크게 미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형량에는 많은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내내 정면을 응시하며 무표정했던 이 전 장관은 선고가 끝난 직후 방청석을 바라보면서 옅은 미소를 짓기도 했는데요.

방청석에는 이 전 장관의 가족이 앉아 있었는데, 이 전 장관의 딸이 "아빠 사랑해, 괜찮아"라고 외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앵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 사법부의 두 번째 판단인데,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는 어떤 영향을 주게 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이 전 장관 사건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했습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 선관위를 점거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활동을 제한하려 한 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해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며 내란죄 요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오늘 이상민 재판부는 선고문을 읽으며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집단'이라고 지칭하기도 했는데요.

설 연휴 직후인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한 사안에 대해 크게 다른 판단을 내놓는 경우가 많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연합뉴스TV 안채원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안채원(chae1@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