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만 전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정치자금법 및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한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이 전 부총장의 알선수재 혐의 수사 당시 제출된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녹취록을 별건인 이 전 의원 사건 증거로 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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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재용(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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