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가 1년 반 넘게 이어온 소송 1심에서 법원이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뉴진스 빼가기' 의혹 등 하이브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민 전 대표에 255억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이화영 기자입니다.

[ 기자 ]

하이브와의 소송전에서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완승했습니다.

2024년 7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약 1년 7개월 만에 나온 판단입니다.

쟁점은 민 전 대표의 '계약 위반' 여부였습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진스 빼내기' 계획을 실행했다는 하이브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주 간 계약 해지가 정당하지 않으니 민 전 대표의 풋옵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는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풋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매대금 255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숙미 / 민희진 소송 대리인·법무법인 세종>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카톡이든 여러 의혹이든 증거들 전부 다 지적하면서 하이브가 설명하는 주장이 틀렸고, 민희진 대표가 해명하는 내용이 다 옳다…"

하이브는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짧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소송의 재판부는 어도어가 민 전 대표, 다니엘 등에게 제기한 430억 9,000여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심리하고 있어 이번 판단이 향후 법적 공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이화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재호]

[영상편집 김동현]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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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hw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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