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전·단수' 이상민 징역 7년…"내란 인정"■

비상계엄 당시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내란을 인정하며 "민주주의 핵심가치를 훼손했다"고 밝혔습니다.

■장동혁 불참에 靑 오찬 무산…"매우 유감"■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대표의 청와대 오찬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불참으로 취소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매우 유감"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코스피, 사상 첫 5,500선 돌파 마감■

코스피가 오늘 처음으로 5,500선을 돌파하며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반도체주가 상승을 이끈 가운데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6% 넘게 급등해 18만원선을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모텔 사망' 피의자 구속…처방약으로 범행■

서울 강북구 소재 모텔에서 음료에 약물을 섞어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평소 복용하던 정신과 처방약을 섞은 것으로 파악됐는데, 피해자들을 재우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 올겨울 첫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기가 정체된데다 국외 오염물질까지 유입되며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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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형(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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