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공직자들이 가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온 헌법존중 정부혁신 TF가 "헌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실재했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총괄TF 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오늘(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사 결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헌법존중TF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고,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가 구조적으로 걸러지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TF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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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현(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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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존중TF는 12·3 비상계엄을 '위로부터의 내란'으로 규정했고, 각 중앙행정기관으로 전달된 위헌·위법한 지시가 구조적으로 걸러지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 해제 후에도 계엄 정당화를 위한 행위가 다수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이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TF는 고위공직자를 중심으로 징계요구 89건, 주의·경고 82건, 수사의뢰 110건 등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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