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송금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중기소를 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미 대북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같은 행위에 대해 또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4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며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 거래 위반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등이 동일하다"라며 "두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여러 번 기소 하는 것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행위는 같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달라 독립적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현재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만큼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강영진]
[뉴스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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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승택(taxi226@yna.co.kr)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제3자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공소사실과 동일해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승택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 송금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중기소를 했다고 봤습니다.
김 전 회장이 이미 대북 송금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같은 행위에 대해 또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김 전 회장은 앞서 2024년 7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1심 선고 직후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통령 등을 위한 제3자 뇌물이라며 김 전 회장을 추가로 기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현재 2심이 진행 중인 외국환 거래 위반 사건 공소사실과 범행 일시, 장소 등이 동일하다"라며 "두 사건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동일한 사실관계로 여러 번 기소 하는 것은 피고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공소를 제기할 빌미를 주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행위는 같지만, 입법 목적과 범죄 구조가 달라 독립적 범죄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번 공소기각 판결은 현재는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공소가 기각된 만큼 공소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서승택입니다.
[영상편집 윤해남]
[그래픽 강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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