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국 경색의 원인으로 국민의힘은 어젯(11일) 밤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을 거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해당 안건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인데, 위헌성 논란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여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원법.

먼저 재판소원법이라고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에 추가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4심제'라는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박영재 / 법원행정처장> "저희는 위헌이라는 입장입니다. (헌법) 101조 규정에 따르면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최고 법원으로 하는 사법부가 사법권을 가지고."

다만 헌법재판소는 재판소원이 일반 재판이 아니라 헌법 제6조에 의한 헌법재판으로서의 재판소원이라며 위헌 논란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손인혁 /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일반 사법권과 헌법재판으로 분리해 놓은 취지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신다면 101조를 두고서 위헌이라는 견해는 더 이상 근거가 없다라고…"

같은 날 법사위에선 대법관 증원법이라고 불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현행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까지 늘리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입맛에 맞는 대법관을 늘려 사법부 독립성을 흔드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법왜곡죄'라고 불리는 형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미 법사위를 통과했는데, 판사나 검사가 법을 왜곡해 적용할 경우 처벌할 수 있습니다.

야권에선 '심판을 심판하는 법'으로 재판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부에서도 위헌 우려에 본회의 처리를 미뤄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법왜곡죄, 재판소원법, 대법관 증원 등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이들 3대 사법개혁법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단언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김성수 박태범 김상훈 홍수호]

[영상편집 박은준]

[그래픽 문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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