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성과급의 퇴직금 반영을 둘러싸고 근로자들의 소송이 이어지면서 재계 전반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사 관계에서 성과급을 사전에 단체협약에 '명문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배진솔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SK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주면서 회사는 일단 퇴직자들에게 퇴직금을 추가로 줘야하는 부담은 덜게 됐습니다.

영업이익 배분 차원에서 주는 성과급은 시장의 상황이나 회사의 경영 판단이 합쳐진 결과라는 겁니다.

앞서 삼성전자 퇴직금 소송에서도 같은 논리로 일부 성과급의 임금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취업 규칙에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는 '목표달성 성과급'이 두 소송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재계는 법원이 확실하게 선을 그어준 부분엔 안도했지만, 두 회사의 판단을 가른 '명문화'에 대한 노조 요구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은 우려합니다.

재계 관계자는 "노조로서 이제 회사와 어떤 부분에 대해 협상해야 할지 명확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지순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사측을 상대로 해서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겠죠. 향후 노사 관계에 중요한 이슈가…"

삼성전자와 주요 계열사들은 이미 대법원 판결 이후 목표달성 성과급을 포함해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은 만큼 향후 성과급 체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용진 /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거죠. 성과급을 주게 될 때 고민했어야 하는 포인트고요. 정기적으로 주면 안 되고 기여도에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구조가 되는거죠."

비슷한 성과급 제도를 운영 중인 기업들의 유사 소송도 이어지고 있어 재계 전반의 부담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연합뉴스TV 배진솔입니다.

[영상편집 진화인]

[그래픽 이은별]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진솔(sincere@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