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기존 '검찰총장' 명칭을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당은 어제(12일)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개혁 관련 법안인 중수청·공소청 설치법에 대해 논의했는데, 일부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주당에 전달한 수정안에서 검찰청이 폐지된 뒤 신설될 공소청 수장의 명칭을 '검찰총장'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중수청 수사대상을 9개에서 6개로 줄이고, 중수청 인력구조를 전문수사관으로 일원화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해 수정안을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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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희(g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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