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으로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가해자가 보복 협박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이 추가됐습니다.

부산지법은 어제(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위반과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1심 선고 직후인 2023년 2월 부산 구치소에 수감 중에 동료 재소자에게 피해자 자택 주소를 언급하며 탈옥해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고휘훈(take5@yna.co.kr)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