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남 유혁기 씨가 세월호 참사 9년 만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유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92억 4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또 기존에 내려졌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08년부터 6년간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254억 9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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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웅희(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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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씨 일가가 사실상 지배하는 계열사 자금을 이용해 사업성이 검증되지 않은 사업에 거액을 지급하게 하는 등 자금을 조직적으로 유출했다"며 "지위를 이용해 각 계열사로부터 수십억 원을 취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유 씨는 2008년부터 6년간 아버지 측근인 계열사 대표들과 공모해 254억 9천여만 원을 개인 계좌나 해외 법인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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