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이재민 임시주택에서 월 전기요금이 100만 원에 달하는 등 전기료 폭탄 논란과 관련해 경북도가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경북도는 어제(12일) 영양군 임시주택 7가구에서 1월 전기요금이 40만 원 이상 부과됐고, 전기차 충전을 비롯해 전기온열기 등 전열기기 과다 사용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기존 월 20만 원 감면에 더해 추가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과다 부과 세대에 대해서는 일제 점검과 난방기 사용 안내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 결함이 확인된 가정은 다른 임시 조립주택 이전을 검토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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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훈(daegura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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