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과 광주·전남, 대구·경북 등 3개 권역의 행정통합을 지원하는 특별법이 어젯밤(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특별법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져 법안의 위헌 여부 등을 심사받은 후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해당 법안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소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충남대전을 제외한 두 특별법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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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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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을 부여하면서, 국가의 재정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앞서 해당 법안을 '지방선거 정략법'으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소위 표결에 불참했지만, 전체회의에는 참석해 충남대전을 제외한 두 특별법 통과에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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